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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의 견해입니다.
오늘은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결정, 시간당 9860원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의제기 기간 종료, 최저임금 9860원 최종 확정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저임금안을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 준수율 높이기 위한 정부의 계획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최저임금제도가 변화하는 경제와 노동시장을 반영하고 갈등과 대립구도를 개선할 필요성을 지적하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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